구분 | 기준 | 소화 설비 |
제조소 일반 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옥내 저장소 |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것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외의 제 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하는 것은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한다.) |
옥외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이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지붕을 제외한 탱크까지의 높이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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