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소화난이도등급 I

주식의현자 2022. 1. 20. 06:02
구분 기준 소화 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외)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것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외의 제 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하는 것은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이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지붕을 제외한
  탱크까지의 높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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