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정수량500배 이하(3m이하) 2.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이하(5m이상) 3.지정수량 1,000초과 2,000배 이하(9m이상) 4.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5.지정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6.지정수량 4,000 배 초과(당해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중 큰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이상으로 할수 있고, 15m미만의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의 경우 공지너비의1/3로 할 수 있다 (단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1.5m이상 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