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L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2.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태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깆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