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지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