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