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용 주유취급소 1.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 :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L 이하, 경유는 200L 이하로 하면,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2.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 : 1회의 연속 급유량 및 급유 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L 이하, 급 유 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4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는다 1. 기초 , 지반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 2. 충수,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3.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4
판매 취급소의 분류 1.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2.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4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4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3
완공검사 1. 아래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L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2.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태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깆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3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1. 연 1회 이상 (단, 10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 2. 대상 예방 규정 정기 점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8.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항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3
용도 폐지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3
지위승계 1.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3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1.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 이음으로 할 것 3.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