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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3

주유취급소

1. 주유 공지: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고정 주유설비)의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2. 급유 공지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고정 급유 설비)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3.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 4.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용량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L 이하 전용 탱크,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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