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준 소화 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외)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것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외의 제 2류 위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