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26

주유취급소

1. 주유 공지: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고정 주유설비)의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2. 급유 공지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고정 급유 설비)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3.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 4.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용량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L 이하 전용 탱크,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

이동탱크저장소 특례

1.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은 1,900L 미만일 것 2.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kPa 이 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3.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옥내탱크저장소 구조

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2.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밸브없는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1.지정수량500배 이하(3m이하) 2.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이하(5m이상) 3.지정수량 1,000초과 2,000배 이하(9m이상) 4.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5.지정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6.지정수량 4,000 배 초과(당해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중 큰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이상으로 할수 있고, 15m미만의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의 경우 공지너비의1/3로 할 수 있다 (단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1.5m이상 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