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23

셀프용 주유취급소

1.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 :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L 이하, 경유는 200L 이하로 하면,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2.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 : 1회의 연속 급유량 및 급유 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L 이하, 급 유 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는다 1. 기초 , 지반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 2. 충수,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3.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완공검사

1. 아래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L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2.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태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깆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1. 연 1회 이상 (단, 10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 2. 대상 예방 규정 정기 점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8.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항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