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43

주유취급소

1. 주유 공지: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고정 주유설비)의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2. 급유 공지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고정 급유 설비)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3.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 4.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용량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L 이하 전용 탱크,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

이동탱크저장소 특례

1.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은 1,900L 미만일 것 2.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kPa 이 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3.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 탱크 본체의 두께 :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 2.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 간이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칸막이: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 4. 방파판: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의 위험물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 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5. 측면 틀 : 이동탱크 저장소가 사고 등으로 전복..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1.옥외: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이상)의 거리를 확 보하여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옥내: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