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43

옥내탱크저장소 구조

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2.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밸브없는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외부구조 및 설비

1.특정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이상의 것 2.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 최대수량이50만L 이상100만L 미만의 것 3.2mm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3. 압력태크 외의 탱크는 충수 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압력탱크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에 한함)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필요함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1.지정수량500배 이하(3m이하) 2.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이하(5m이상) 3.지정수량 1,000초과 2,000배 이하(9m이상) 4.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5.지정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6.지정수량 4,000 배 초과(당해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중 큰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이상으로 할수 있고, 15m미만의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의 경우 공지너비의1/3로 할 수 있다 (단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1.5m이상 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