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 내용 : 대기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계,시공
운영하는 업무
2.필기 과목 : 1) 대기오염개론
2) 대기오염 방지 기술
3)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방법)
4) 대기환경 관계법규
3. 문제수 : 총 80문제
4. 시험시간 : 2시간
5. 준비물 : 볼펜 신분증, Q-Net에서 사용가능한 계산기
6.주의 사항 : 시험 시작전 헨드폰, 스마트워치 OFF, 전자기기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3년동안 국가시험
불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검정 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답안지(작품 포함)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작품)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 포함)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비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시간 중 전자·통신기기를 비롯한 불허물품 소지가 적발되는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7.퇴실시간 : 1시간 경과 후 퇴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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