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주식의현자 2022. 1. 14. 06:16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탱크안전성능검사  (0) 2022.01.14
판매 취급소의 분류  (0) 2022.01.14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0) 2022.01.14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0) 2022.01.13
완공검사  (0)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