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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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