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원동기 정지 온도

주식의현자 2022. 1. 11. 18:42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 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하며,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     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2. 이동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     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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