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주유취급소

주식의현자 2022. 1. 11. 21:48

1. 주유 공지: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고정 주유설비)의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2. 급유 공지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고정 급유 설비)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3.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

4.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용량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L 이하 전용 탱크,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L 이하 전용 탱크

※고속도로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60,000L까지 할 수 있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10,000L 이하 전용 탱크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2,000L 이하(2 이상일 경        우 각 용량의 합계)의 폐유 탱크

6.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펌프 기기의 최대 토출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구분 최대 토출량
제1석유류 분당 50L 이하
경유 분당 180L 이하
등유 분당 80L 이하

7. 고정 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의 주유관의 길이(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는 5m 이내로 한다.

 (단, 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 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8. 고정 주유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

고정주유설비 고정급유설비
고정주유설비에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고정급유설비에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게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9. 사무실 등의 유리 : 망입 유리 또는 강화유리(창에는 8mm 이상, 출입구에는 12mm 이상)

10. 담 또는 벽의 유리 :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11. 사무실 등의 창문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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