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 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하며,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 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2. 이동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 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반응형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0) | 2022.01.12 |
---|---|
주유취급소 (0) | 2022.01.11 |
암반탱크저장소 (0) | 2022.01.10 |
간이탱크저장소 (0) | 2022.01.10 |
이동탱크저장소 특례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