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주식의현자 2022. 1. 13. 22:30

1. 연 1회 이상 (단, 10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

2. 대상

예방 규정 정기 점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8.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항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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