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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1회 이상 (단, 10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
2. 대상
예방 규정 | 정기 점검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
5. 암반탱크저장소 | |
6. 이송취급소 |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8.지하탱크저장소 |
9. 이동탱크저장소 | |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항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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