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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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