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응형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공검사 (0) | 2022.01.13 |
---|---|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0) | 2022.01.13 |
지위승계 (0) | 2022.01.13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0) | 2022.01.12 |
주유취급소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