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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2.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밸브없는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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