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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전면 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사각형(한변의 길이가 0.6m, 다른한변의 길이가 0.3m이상)의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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