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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옥외: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이상)의 거리를 확 보하여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옥내: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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