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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26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위험등급 품명 지정수량 물질명 및 화학식 소화방법 II 황화린 100KG 삼황화린(P4S3) 오황화린(P2S5) 칠황화린(P5S7) 가스계 소화설비로 질식소화가 적합 적린 적린(P) 수계소화설비로 주수소화 유황 유황(S),사방황/단사황/비정계황 III 마그네슘 500KG 마그네숨(Mg) 금수성이므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건조사,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철분 철분(Fe) 금속분 알루미늄분(Al) 아연분(Zn) 인화성고체 1000kg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대부분 소화설비에 적응성 있음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등급 품명 지정수량 물질명 및 화학식 소화방법 I 칼륨 10KG 칼륨(K) 금수성이므로 팽창질석,팽창진주암,건조사,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나트륨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 트리메틸알루미늄[(CH3)3Al]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알킬리튬 메틸리튬(CH3Li) 에틸리튬(C2H5Li) 황린 20KG 황린(P4) 수계소화설비로 주수소화 II 알칼리금속(K,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KG 리튬(Li) 루비듐(Rb) 칼슘(Ca) 금수성이므로 팽창질석,팽창진주암,건조사,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유기화합물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트리에틸칼륨,트리에틸리듐,디에틸아연 등 금속인화물 300KG 인화칼슘(Ca3P2)=인화석외 인화알루미늄(AlP) 인화아연(Zn3P2)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탄..

셀프용 주유취급소

1.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 :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L 이하, 경유는 200L 이하로 하면,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2.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 : 1회의 연속 급유량 및 급유 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L 이하, 급 유 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는다 1. 기초 , 지반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 2. 충수,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3.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1. 연 1회 이상 (단, 10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 2. 대상 예방 규정 정기 점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8.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항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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